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해양수산부, 시·도와 함께 생산·유통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되는 수산물 수거·검사를 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97개 생산 해역에 대해 주 1~2회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한다.

검사품목은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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