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도를 상대 후보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결과를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다.

또 전북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 질수록 불법선거여론조사는 물론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사주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금품수수, 흑색선전행위 등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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