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차모(49)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원룸 안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원룸 마루 바닥과 벽 등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차 씨는 술에 만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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