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5․전주 효자동)씨는 올해 3월 초순 경,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괌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 하지만, 예비신부의 임신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여행 개시 30일 전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전북지역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국내․외 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는 2013년 84건, 2014년 91건, 지난해 99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국내․여행 관련 상담․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 취소 위약금 불만’이 113건, 전체의 5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 개시 전 여행자 질병발생․신체이상 26건(13.7%), 일정․숙소 임의변경으로 인한 상담 9건(4.7%), 여행․항공권 요금불만 상담 8건(4.2%) 등으로 조사됐다.

최 모(42․전주시 인후동)씨는 “지난해 9월 초순 경,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며 “여행개시 4일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청하니 환불해 주겠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환불 처리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오 모(52․전주 삼천동)씨 역시 “지난 봄에 여행사를 통해 울릉도 여행을 계획을 했었다”며 “여행예정일은 초여름 경이었으나, 지난해 메르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여행취소를 요청하니 여행요금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달 4일부터 민법이 개정, 예약계약조항이 신설돼 여행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거부 등의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 시작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민법 개정으로 여행 계약 후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여행개시일로부터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취소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은 보관해 둔다”며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취소 시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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