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후속 조치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임원에 대해 복직 안내 공문을 보냈다.

복직 대상자는 지부장을 비롯해 사무처장·정책실장·참교육실장·본부 사무처장 등 5명으로, 복귀안내 공문은 전임자들의 소속 학교와 전교조 전북지부 측에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전임자들의 전임 허가 기간이 오는 2월 말 만료됨을 안내하면서 오는 22일까지 전임자 복직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기한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 이외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이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도 노조라는 판단 하에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환수나 단체협약 효력 상실, 전교조 임원의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박탈 등의 후속조치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휴직은 교육부가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안으로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로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가 요구한 나머지 후속조치들은 법외노조 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가능한 것들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지난달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신고되지 않았지만 노조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응했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자에 대한 1년간 휴직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대규모 해고 등도 우려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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