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저지르는 방화 범죄가 잇따라 방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50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 57건, 2014년 55건, 지난해 38건이 발생했으며 방화범 10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방화로 1명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1억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방화범죄는 주로 홧김에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국민안전처가 분석한 방화동기 자료에 따르면 불만해소 25명, 비관자살 21명, 가정불화 20명, 단순 우발적 4명, 채권채무 3명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4일 자신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불을 저지른 환자 김모(48)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48)씨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저질렀다.

이 화재로 환자 20명이 대피하고 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은 병원 전체 1100㎡ 중 2층 15㎡를 태워 소방서 추산 6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만취상태로 간호조무사가 담배를 태우지 못하게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전주의 한 주점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전주시 다가동 이모(30)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불이 나 내부 50㎡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안에 있던 손님 2명과 종업원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이씨는 내연녀인 종업원 김모(3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범죄는 주로 일시적인 충동이나 억눌린 감정이 홧김에 터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방화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방화죄는 대상이 범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대상이 범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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