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밝힌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개의 애로실태' 조사 결과,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0%에 이르고, 물류비, 유통벤더수수료, 판매장려금, 판촉비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백화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별, 품목별로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마트는 최고마진율(평균마진율) 45.5%(18.2%), 롯데마트 50.0%(33.3%), 홈플러스 54.5%(27.8%), 하나로마트는 55.0%(11.9%)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해 추가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업체에는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 상품거래, 판촉·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불공정거래를 선택하는 항목에서는 입점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의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기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생활용품을 파는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백화점의 판매수수료, 대형마트의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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