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전북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각 지역 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강원, 경기,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교육감을 해당 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단체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건도 채택된 상태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검찰 고발은 당하지 않았지만 공익감사 청구건에는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감사원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 대해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부터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이 국가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 지출로 못박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교육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여졌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 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각 사실이 패소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시도교육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률자문 결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간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교육감들께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로 예정돼 있던 누리과정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토론회는 또다시 무산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응하지 않은 탓이다.

반면 시·도교육감들의 청와대 앞 1인시위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15일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이어 16일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인시위에 나선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여 가량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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