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군민들의 ‘조상땅 찾기’에 적극 도움을 주고자 지적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전산망으로 전국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또는 전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에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어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기존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서비스 시행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잊혀진 조상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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