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를 앞두고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에는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과 방학 중 보충학습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도 발표했다.

이 조례에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며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A고등학교의 경우 1000명이 넘는 학생 중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1학년 7명·2학년 22명·3학년 34명 등 총 63명뿐이었고, 야간자율학습 불참자도 총 121명에 불과했다. 불참률은 각각 5.6%, 10.8%였다.

문제는 학교에서 제출받은 동의서 가운데 해당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해 자필 서명된 것이 상당수 발견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충수업을 실시하면서 교과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교에서 임의로 국·영·수·사·과 5과목만을 일괄 배정해 학생들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게 했다.

이같은 실태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발표한 ‘2015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 및 부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고교생 응답자 48.5%가 오후 보충수업 참여를, 또 31.7%는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강요받는다고 응답한 것.

이에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등 모든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은 학생들의 선택과 자율 참여가 원칙임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등에 참여를 강요해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나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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