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8일부터 29일간 나물류, 떡류, 과일류 등 제수용 농산물과 쇠갈비, 과일세트, 한과류 등 선물용품,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전북농관원은 위반업체 100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79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고, 미표시 21개소에는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24건, 쇠고기 14건, 식육가공품 10건, 표고버섯 6건순으로 적발됐다.

적발 업체들은 중국산 가공용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 제조한 떡국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어보면 국내산이라고 말하는 수법으로 위장판매하거나, 수입 쇠고기 갈비탕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위반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한편, 전북농관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전주신중앙시장 등 도내 54개 전통시장에 664명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원산지표시 방지 캠페인과 지도·홍보도 병행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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