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법외노조 신세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정지됐던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살아나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직 교원이 단 한 명이라도 가입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을 위헌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규약은 해직교사, 즉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교원이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며 “2013년 진행된 총투표에서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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