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보호자 없는 학원차량 사고에 대해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20일 도교육청은 보호자 동승 없이 학원차량을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대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학원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교습정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학원연합회 중심으로 활동해왔던 건전한 학원운영을 위한 노력이 모든 학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및 지원 근거 등도 마련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일환으로 학원등록 및 신고시 행정서식에 기재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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