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비응급환자의 이송저감을 통해 실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19구급차 이용 관련 법률을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관련 법률은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과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이송병원을 결정하며,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으료기관으로 이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 허위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119구조․구급에 과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재균 방호구조과장은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