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과 감정평가사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장수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감정평가사들의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된 표준지의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의 접근성 등을 확인하고 결정된 지가 및 표준지 선정에 대해 심의한 후 원안 가결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4.81%로 실제 거래사례 등을 분석해 도출된 현실화율 및 담보가격지수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며 3월 24일까지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말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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