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지역 14개 지자체 중 절반이 수질오염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도내지역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에 대한 안정적인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지자체별로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또 수립된 시행계획에 대해 매년 할당량 준수여부 등 이행관리 실태를 평가해 미비사항을 개선조치하는 등 목표 수질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14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정읍, 완주, 임실, 순창, 부안 등 5곳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의 할당량이 초과됐다.

또한 무주, 장수 등 2곳에서 총인(T-P) 할당량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2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간이 사실상 종료되고 최종 평가만 남겨두고 있다.

이 때문에 오염원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이기 때문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7개 지자체가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현행 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지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할당량을 초과한 해당 지자체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다.

전문가들은 할당량 초과 원인의 대부분을 가축 사육 증가, 폐수 발생량 증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환경청 관계자는 오염원 조사 시행과 오염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최종년도로 계획된 개발 사업을 축소·조정하거나 추가로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과 유역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돼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더 큰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오염저감 노력과 자발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함께할 때 수질오염 총량제의 시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다”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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