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고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해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반값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빈집을 리모델링 후에는 최대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해야 한다.

박우정 군수는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시행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 지역의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임대희망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063-560-2396)으로 신청가능하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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