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주산면 소주리 일원에 대한 2016년도 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코자 지난 8일 주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지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지적제도가 구축된 배경과 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앞으로 추진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부안군 주산면 소주리 686번지 일원 219필지, 21만3000㎡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전북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오는 4월 중 도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5월부터 본격적인 재조사측량과 일필지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형원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할 것”이라며 “토지는 반듯하고 가치있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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