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A모의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0시 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군산시의회 의원인 A씨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의원은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가운데 잠이 들었으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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