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 인상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됐다고 밝혔다.

5일 군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월 182만원에서 월 189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월 19만원에서 월 1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타인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13억 원 및 자가가구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에 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시행으로 1307가구에 대해 모두 5억 7100만원을 임차급여로 지원했고, 자가주택 가구 90가구에 대해서는 3억 5700만원을 투자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을 마쳤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적합 여부를 검토해 급여를 지원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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