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배송 위치 추적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물품이 분실됐을 때, 피해보상 범위 등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배송 위치추적서비스 및 보상기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내 택배운송 약관에 따르면, 택배 인도할 때는 수하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수하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수하인 부재 시에는 재방문 날짜, 사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고지해야 하며, 운송물은 사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택배업체들은 배송도 하지 않은 채 ‘배송 완료’로 모든 배송물품을 처리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 소비자 단체는 이 같은 상황은 도서산간 등 주 배송 범위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물품이 분실된 경우의 피해보상 범위 역시 문제점 중 하나. 운송장에 운송가격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가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 물품이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주부 안 모(37·전주 평화동)씨는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지 않아 부랴부랴 주문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니 버젓이 ‘배송완료’라고 떠있었다”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불만을 접수해서 확인해 보니, 오배송 된 것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물건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빠른 배송 등을 앞세우다 보니, 택배업체의 배송이 잘 못 되는 일이 흔한 일이 됐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만큼, 택배 업체 측의 시스템 개선 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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