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 접수가 대부분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외국 항공사가 63.4%(748건), 국내 항공사가 36.6%(431건)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2위에서 10위까지의 외국 항공사의 여객 10만명당 피해 접수는 16.36건~4.04건이었다.

반면, 국내 7개 항공사에 대한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는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은 등 모두 1건 미만으로 양호했다.

피해유형은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7.0%(82건),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를 차지했다.

소비자피해 합의율은 40.5%로, 전기간 30.1%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가항공권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 항공사 이용 중 지연·결항, 수하물 관련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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