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농업직불금을 받아 챙긴 A씨(38)를 농업소득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의 논을 본인 소유의 논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모두 2320만 원 상당의 농업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부정 수령금을 환수조치 했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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