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62․전주 금암동)씨는 지난 9월 중순 경, 해외구매대행쇼핑몰에서 시계와 신발 등을 주문했다. 정 씨는 54만 원을 통장으로 현금입금하고, 배송을 기다렸지만 3주가 지나도 물품이 오지 않았다. 정 씨는 부랴부랴 다시 사이트를 찾았지만, 이미 사이트는 폐쇄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와 통화도 되지 않았다.

이 모(50․전주 인후동)씨도 마찬가지. 10월 초순경, 해외구매대행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약 12만 원에 구매하고 물품을 기다렸지만, 2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지만, 전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는 2013년 국제상거래(9건)을 포함해 748건, 지난해 국제상거래(11건)을 포함해 576건, 올해 11월 말까지는 국제상거래 32건을 포함해 49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품목별 확인 결과, 의류․신변용품 관련 상담이 192건(38.5%)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정보통신기기 34건(6.8%), 문화용품 30건(6%), 식료품&기호품(4.8%) 등이 접수됐다.

불만유형별로 보면, 품질이 129건(25.9%)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13건(22.6%), 청약철회 84건(16.8%),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 76건(15.2%), 표시․광고 24건(4.8%) 등 순이었다. 해외직구와 관련돼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은 계약불이행이 15건(46.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청약철회, 품질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품을 인도한 날로부터 제품이 미 훼손된 상태에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 되므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고여부 및 신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해외구매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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