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4․전주 효자동)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3년 동안 해남에서 절인 배추를 거래했다. 올해도 절임배추 20kg 6박스를 주문 신청하고, 11월 17일로 주문일을 설정했다. 김 씨는 주문 하루 만에 절임배추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상한 상태였다.

다음날 판매처에 물품 상태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업체에서는 “그럴 리 없다”며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품을 거부했다. 김 씨는 결국, 냄새가 심해 물건을 버렸고 이에 계속해서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절임배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품질기준이나 위생 등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문이 이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배추관련 소비자불만은 2013년도에 비해 지난해 192건 줄었지만, 절임배추 관련 불만은 144건으로 배추관련 불만의 75%를 차지했다. 배추와 관련된 불만은 김장철인 11월, 12월에 집중해 접수되고 있으며, 물품을 배송 받은 후 무르고 부패가 되었다는 품질 관련 불만이 68%로 나타났다.

지난해 배추관련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192건. 이 중 절임배추 상담은 14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불량이 97건으로 계약불이행과 합하면, 대부분의 불만이 품질과 배송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절임배추 무름이 35건(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패․변질이 15건(15.3%), 절임정도에 대한 불만 11건(11.2%)으로 덜 절여진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한 냄새(약품, 화학약품, 소독약냄새 등)가 난다는 불만이 9건(9.2%), 이물질이 8건(8.2%)이었다.

또한 계약불이행 유형은 34건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했다. 배송문제가 94%를 차지, 대부분 약속한 날짜에 배송이 안 되면서 미리 만들어 둔 양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절임배추를 구매할 때,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믿을 수 있는 업체에 구매해야 하며, 배송 전 김장하는 날을 정확히 업체에 알리고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업체에 확인해야 한다”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사진을 찍고, 업체에서 환불 및 반품이 될 때까지 물건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