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씨는 지난해 3월 백화점에서 밍크목도리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1월 처음 착용했다. 하지만, 목도리에서 탈모 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판매사업자는 도리어 모피류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결과, 모피 가공 하자(모우 부착 미흡)에 의한 탈모현상으로 판단돼 제조판매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했다.

모피의류에 대한 품질하자 등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일반 의류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소재의 특성상 세탁․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모피 관련 소비자상담 2311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68건이다.

모피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별로 살펴보면, 모피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179건(66.8%)로 가장 많았다. 세탁결과에 대한 불만이 48건(17.9%), 전자상거래 등으로 치수가 맞지 않거나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시 발생되는 불만 29건(10.8%) 등 순이었다.

또한 하자 유형은 제조판매업체 책임이 6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책임을 묻기 어려운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산패 및 소재의 특성이 30./8%, 소비자 취급부주의 4.4%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 시 품질 표시를 확인하고, 품질표시가 없거나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신중하게 판단 후 구입해야 한다”며 “착용 시 눈이나 비를 맞지 않도록 조심하고, 향수 등이 모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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