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지자체 자율정비’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법령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 및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불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을 때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중앙정부가 강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마련돼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보완 지침’을 내렸다. 전북은 정부로부터 총 91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비 통보를 받았으며, 사업이 통폐합될 경우 13만5000여명의 취약 계층에 복지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정비 계획 발표 후 복지혜택 감소 논란이 일자 보완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의 정비 결과’만을 제출하게 했다.

또 지자체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내용에 대한 사후 점검은 올해가 아닌 내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보완 지침에도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전히 ‘정비권고’ 사항을 두며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지나친 간섭으로 자치권을 침해하면서 자율로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수수당’과 ‘병원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의 사업을 폐지할 것을 복지부는 권고하고 있다. 민간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지원사업, 저소득층 생활비·난방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내용과 방식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완지침에 담았다.

때문에 복지전문가들은 정비돼야 할 복지사업이라면 수요자와 제공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즉흥적인 정부의 통보로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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