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지역 어민과 낚시계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어민들과 낚시계 모두 주꾸미 개체수 보호라는 공통분모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25일 전북도 및 서해연안 낚시어선협회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11월 충남 서천과 보령, 전북 군산지역 어민 300여명의 주꾸미 금어기 제정 민원 제기를 근거로 주꾸미 개체수 감소 대책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9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주꾸미 금어기 5.16~9.20)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까지 광역 시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입법 예고한 주꾸미 금어기에 대해 낚시어선협회 및 낚시관련 사업자들은 주꾸미 산란기는 제외된 채 본격적인 낚시 시즌(9~10월)만 금어기간에 포함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낚시어선협회 및 낚시관련 사업자들은 “주꾸미 산란기(4~6월)에 금어기를 설정하지 않고 성장기에 금어기를 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서해안 주꾸미 낚시철이 9~10월인데 낚시배 관련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란기가 금어기에 빠진 것은 오히려 개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꾸미 잡이 연안복합(자망) 어선들은 주꾸미의 성장기인 초가을에 낚시인들이 작은 주꾸미까지 잡아가면서 개체수 저하로 인해 어선들의 봄 조업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안복합 어선들은 “주꾸미가 5~6월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치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8~10월에 낚시꾼들이 몰려든다”며 “초가을 주꾸미 성장기에 낚시인들이 작은 주꾸미까지 잡는 것이 개체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주꾸미를 두고 어민과 낚시계가 대립을 시작을 한 것은 불과 몇 해 전부터이다. 사실 주꾸미는 봄철 서해안 어민들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서해 앞바다에 주꾸미 낚싯배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낚시인들에게 인기 있는 어종이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주꾸미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최고 어획량을 보인 1998년 7999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2530톤으로 급감했다.

따라서 어민과 낚시관련 사업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