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경찰서와 협조하에 관내 주차장,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각종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단속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신설, 체납징수를 통합관리 운영 중인 진안군은 전국 재산조회, 부동산 및 급여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대금지급 제한, 공매처분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체납액 징수전용차량 및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및 법질서 위반행위 과태료 징수율은 중앙의 교부세와 직결돼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갈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액을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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