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 상반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 가운데 수급권이 상실됐거나 종별 변경 등으로 자격이 변동된 시민 600여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500여만원을 지급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입금해 외래진료(병의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상반기 중 2014년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 수급권자 6,368명에게 2억1천만원 가량을 지급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의 질환을 고려하고 평소 건강관리를 통해 병의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면 자신의 건강도 챙기면서 건강생활유지비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매년 4~5회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에 관련된 교육을 해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에 비해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막는 등 의료비 절감에 힘쓰고 있다. /익산=우병희기자.wbh475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