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과 부안지역 어민들은 5일 서남해 해상풍력과 관련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하 한해풍)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부안수협과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해풍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3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한해풍이 부안군의 불허가 사유인 시추로 인한 진동·소음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 상황리 이런한데도“최근 한해풍은 마땅히 지역민과 소통하고 결단해야 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절차를 무시한 채 편의주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며 “이번 신청이 승인될 경우 그동안의 행정처분이 무시되고 각종 허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므로 지역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이 승인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한해풍은 풍력발전기 하부를 어초형태의 공법으로 제조해 풍력발전과 어로행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 2014년 6월 조업금지 및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며 “사업구역과 발전기로부터 500m 구역을 안전지대로 해 통행금지구역을 설정(법상 발전기 주변 반경 67m 직접 점용), 점용허가 면적 밖으로 법적근거 없이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업계획상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하고 있으나 어업손실보상 대상이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자, 허가어업자만 해당돼 부안군은 전무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최종 3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왕등도 지선까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부안은 지난 몇 번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바다마저 빼앗아 가려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며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부안·고창반대대책위원회를 하나의 대책위로 통합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역민과 지자체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심사숙고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한해풍은 부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부안반대대책위원회와 고창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강력한 반대운동을 위해 대책위를 통합하고 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