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이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우선,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아파트 분양 시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발코니확장의 경우, 계약자 대부분이 옵션으로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연간 약 23만8,306세대(3개년 평균 연간 보증세대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내부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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