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현장 내 안전수칙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사고 포상제'도 추진된다.

하청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하청근로자 안전대책도 시행한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안전 대책'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건설현장과 하청근로자 안전대책을 중점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하도급법에선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또 설계변경이나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안전관리비를 증액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하는 안전설계가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통해 발주단계에서 사업자의 안전역량을 검증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작업자와 감리자의 책임강화를 위한 작업허가제, 작업실명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리제도도 대폭 손본다.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감리자를 따로 선임해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자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품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가설구조물과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청근로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한다.

안전난간 설치 등 하청근로자가 작업하는 일부구역에만 적용됐던 원청의 안전조치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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