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우아주공 1차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사업 추진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이뤄진 조합의 대의원 회의 관련, 지난달 30일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공사가 납부한 입찰 보증금을 조합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어 사업 정상화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0일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대형 건설사인 S건설사와 L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어 7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서 승인결의와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선정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총 대의원 71명 중 33명만이 참석해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 3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법원에 대의원 회의 관련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시공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5억 원의 일부를 조합이 월급지출 등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용도 외 사용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시공사 선정 정기총회가 끝나면 입찰보증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서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정비사업법(이하 도정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26일 양측간 대질 심문도 예정돼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로인해 시공계약은 물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칫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우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덕진구 우아로 33 일대에 아파트 1,0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초기 고도제한 문제로 사업이 잠시 중단됐으나 2007년 9월 전주시가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재추진중이다.

당시 조합 사업장 인근에 동물원, 전북대학교병원과 동신초등학교, 우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위치해 편의시설 및 교육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공사 선정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전주시에 집행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도정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법원이 대의원 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정족수 36명을 채우지 못한데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조합원 709명에 대한 71명 대의원 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라며 "사업에 조금 차질은 있겠지만 이르면 11월 경 대의원 총회를 열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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