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 속에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논란을 빚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오는 11월 '저수율 40% 수준'에서 골프장에 대한 저수 판매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혀 온 것으로 전해진다.

공사는 올해 16건 등 그동안 골프장 잔디 용수 공급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사는 골프장과 일정한 저수율까지만 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 23%까지 내려가도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은 "최근 가뭄 등 환경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저수율이 23%까지 내려가도록 용수를 목적 외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저수율 50% 수준의 기준을 만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공사는 "농업용수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시설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침을 정해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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