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1일 길가는 노인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최 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여성들을 따라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한 뒤 가방 등을 강탈해 그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에서 A(63·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노인 2명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빚에 시달리던 최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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