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특화사업을 선정,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낙후지역 역차별을 빌미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돼 전북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7일 전북도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문회의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 프리존 도입과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 추진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자문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 철폐를 내놓았다. 전북지역은 탄소섬유를 비롯해 기계부품과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소재 등에서 2~3개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과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내놨다.

문제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이유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북도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서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이나 정부지원 집중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 등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조치할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동근 전북대 교수(한국기업법학회 이사)는 “이번 대통령 직속기구의 지역경제 발전방안에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철폐가 들어가 있지만 수도권도 포함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법령 제·개정 저지에 전북도 등 14개 비수도권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조기에 사업화 되도록 입지·인프라를 지원, 가시적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혁신센터와 연계한 도시첨단산단 등 맞춤형 개발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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