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농·축산물의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7일 열린 농협경제지주 국정감사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농·축·임산물을 포함시킨다면 당장 판로가 막혀 손해를 본 생산자들이 농·축산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식량자급률 저하 및 1차산업 붕괴로 이어져 국가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축산강국인 EU·미국·영연방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해 이미 각각 2.5조원·7.3조원·2.1조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괴멸적인 타격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다시 한 번 '김영란법'과 같은 큰 타격이 더해진다면 축산농가의 생존 방법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축산농가 수 또한 지난 1995년 79만호에서 2014년 12만호로 85% 감소했는데, 이들이 축산을 포기하면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업 및 과수농가와 임업농가 등의 피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미풍양속으로 명절선물이 오가는데, 농·축산농가들은 2번의 명절기간에 일년 농사의 35~50% 이상의 농·축산물을 출하한다.

한 마디로 이 때 생산물을 출하하지 못하면 보관 및 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농·축산농가의 몰락 및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세트가 7%('15년 설 기준)에 불과할 정도여서 예외적으로 정해지는 선물의 금액 기준이 5만원으로 정해져도 90%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명절 특수 시 추산되는 한우 판매액 8,300억원을 포함, 농축산물 전체 판매액으로 추산되는 6조원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

이 의원은 "부정금품 대상에 농·축산물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해 온 농·축산물 품질고급화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축산 농가는 한우·한돈을, 과수 농가는 사과·배 등을 포기할 테고 결국, 수입품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농·축산물 품질고급화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1인당 식단가를 계산할 때 중식 3만3,000원, 한우 7만5,000원, 일식 8만원 등인데, 이렇게 2차 및 3차 서비스 요식업계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수금지 금품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워하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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