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국내 강제 징병 피해자인 김영환(91) 할아버지가 7일 전주지법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국내로 강제 징용된 이들은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 억울함을 풀려합니다”

일제 시대 국내로 강제 징용(징병)됐던, 구순이 넘은 노부가 국가를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바로 군산에 사는 김영환(91)할아버지로 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 결정취소’ 행정부 1심 선고에서 소송이 기각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국내 강제 징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정부에 신청을 했지만 기 반려당하자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1월 전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국내 강제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할아버지는 스무살 되던 1945년 3월 1일 군산시 옥구군 회현면에서 강제 징병돼 경기도 시흥으로 끌려갔다.

반찬이라고는 단무지뿐인 식사를 하며 말만 군인이었지 해방 후 풀려나기까지 6개월 가까이 방공호 구축 공사만 했다. 당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만 수두룩했다.

당시 국내 곳곳 탄광과 노동현장에 끌려간 이들도 많았다. 그들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국외 강제징용피해자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각종 보상명목으로 숨진 이들은 2000만원 정도, 부상자 2000만원 이하, 생존자는 사망 시까지 매달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선고 후 “당시 대마도로가 하루 만 일하고 풀려난 이는 보상을 받는 등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법원이 쉽게 기각할 줄은 몰랐고 끝까지 소송을 계속 할 것”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사과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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