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 대형마트에 납품을 대행하는 중간 유통벤더가 대형마트 대신 중소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어 관련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환 의원은 지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2012년 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표준거래계약서 상 보호 대상자는 '유통벤더'이고, 대부분 중소납품업체는 아직도 이들 벤더의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전략적으로 상품군별 1~3개의 벤더를 관리하기 때문에 벤더의 대형마트에 대한 충성도는 구조적으로 대단히 높고, 이 곳에 대형마트 직원 출신들도 많아 상호 유착관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형마트가 할인행사에 들어갈 경우 벤더는 대형마트에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해 대형마트의 마진율을 유지해 주고, 이로 인한 벤더의 마진 감소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벤더는 계약서 상 판매장려금 지급 근거·종류·시기 및 판매장려금율 미명시하거나, 판매부진의 경우 잔여상품을 반품하고,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계약해지의 경우 벤더의 귀책사유를 미기재하는 등으로 부당 대우를 일삼고 있다는 것.

이에 김 의원은 "벤더와 중소기업 간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지침을 제정하고, 대형유통업자와 중소기업 간 직매입거래를 유도하면서 벤더는 대형마트가 해야 할 거래선 발굴, 계약대행, 물류지원 등의 역할만을 담당케 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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