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열린 22일 이양호 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농촌진흥청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농진청은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로부터 '농피아 인사', '직원 자녀 특헤', '파렴치 범죄 혐의'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받았다.

먼저 농진청 개방형 직위를 모두 농진청 출신이 차지하면서 '말로만 개방형 직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감사담당관, 농산업경영과장, 국립농업과학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등 5년간 농진청 내 9개의 개방형 직위 모두를 농진청 소속기관 출신 관료들이 차지했다"며 "이는 말로만 개방형 공모직이지, 실질은 농진청 출신 간부들 재취업장"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타 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농진청 개방형 공모직의 취지가 퇴색되고, 농피아 재취업의 기회로 악용되고 있다"며 "외부 개방직 제도를 농진청이 무시하고 전체를 폐쇄형으로 채용한 것은 정부 정책마저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농진청 간부 자녀를 채용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미 임직원 1/3 이상이 농진청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용화재단이 지난 2011년 4월 전 농진청 간부의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한 후, 8개월만인 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최근 5년간 소수에게만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 것은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실용화재단이 재단 소속 본부장과 팀장 등 간부의 친인척을 청원경찰로 채용하는가 하면, 농진청이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했다가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등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진청 직원들의 성매매·아동 강제 추행 등 종류도 다양한 범죄행위도 질타의 대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발생건수보다 충격적인 것은 범죄에 연루된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위반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에 연루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급 서기보에서부터 5급 연구관 및 지도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공직자가 성매매 및 아동을 성추행하고 집단 폭행에 가담하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농진청의 조직 내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농진청은 관련자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무원의 농진청이 아닌 국민의 농진청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진청은 이날 의원들로부터 '밀수농약 유통 단속건수 저조', '끊이지 않은 연구비 부당집행', '해외 로열티 대응기술개발사업 성과 저조' 등에 대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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