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52․전북 완주군)씨는 명절을 맞아 서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배 선물세트 3박스를 택배로 발송했다. 하지만, 배송 후 제품을 받은 지인의 “배 박스를 열어보니 일부가 얼어있었다”는 말에 박 씨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회사에서는 “원래 얼어있던 것 아니냐”며 배상 책임을 회피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판매, 택배운송 중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에는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긴 연휴기간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여행관련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지역 명절기간(설·추석) 소비자피해는 2013년 77건, 지난해 79건, 올해 설에는 34건 접수됐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 청구 등 전자상거래 피해와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 등 택배 퀵서비스 관련 피해 등이 있다.

또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의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 피해와 계약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요구, 일정․숙박 자소 등 임의 변경의 국내․외 여행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다.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할 때,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명절 대목인 만큼, 국․내외 여행을 떠날 때는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새달 8일까지 운영한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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