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국세청에 적발된 건이 9만9,472건이나 됐다.

10일 국회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의 '부동산 양도소득 축소 신고·무신고'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며, 전국적으로는 허위 및 미신고 건수가 5년간 171만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위반자들이 추가 납부한 가산세만도 1조6,171억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 의원은 "불성실 신고로 인한 탈세 및 추가 가산세 납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가 큰 만큼, 정상적인 부동산 신고 질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소득 건수는 2010년 80만4,802건, 2011년 82만8,320건, 2012년 72만4,443건, 2013년 73만9,701건, 2014년 83만2,576건이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만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이 등기부 기재가액 조사를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자료 검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건은 2010년 38만3,388건(신고건수대비 47.6%), 2011년 38만2,262건(46%), 2012년 36만4,982건(50.4%), 2013년 29만2,358건(39.5%), 2014년 29만2,199건(35.1%)으로 총 171만 5,189건(43.7%)에 달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들에 부과한 가산세만도 2010년 5,130억원, 2011년 3,234억원, 2012년 5,092억원, 2013년 3,626억원, 2014년 4,006억원 등 5년간 총 2조1,088억원에 달했다.

불성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당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가산세를 가중 부과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축소신고하다가 국세청을 통해 적발되는 탈법 행위의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국세청의 홍보 및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6만7,665건)이었으며, 뒤이어 경북(3만4,161건), 충남(2만6,088건), 경남(2만5,502건), 전남(2만2,318건), 강원(1만7,819건), 서울(1만7,740), 충북(1만5,705건), 전북(1만5,561건), 인천(1만725건) 순이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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