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군수 최용득)은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장수군은 10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무진장여객(주)(대표 김춘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거리와 상관없이 단일요금제 기본요금인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으로 장수군 전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인 무주, 진안까지 추가요금 없이 갈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수군 농어촌버스 운임체계는 11km 이내 기본요금 1,300 원을 적용하고 1km 초과 때마다 약 116원씩 추가요금을 적용하는 거리요금제를 시행해왔다.

이번에 시행하는 단일요금제는 현행 기본요금보다 23% 인하한 금액으로 교통 약자 주민들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본요금 운행구간 내 이용자도 단일요금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책정됐다.

특히 현재 계북면 원촌에서 번암면 유정까지 5,900원, 장수읍에서 산서면까지 2,450원, 장계면에서 무주까지 4,700원이었던 버스요금이 모두 1,000원으로 단일화 되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금은 군에서 보전하게 된다.

최용득 장수군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면 시행으로 군민들의 교통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약 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요금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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