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른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에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가 더해져 산정된다.

앞서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13년 3월 1.91%, 같은해 9월 2.1%, 2014년 3월 0.46%, 같은해 9월 1.72%, 지난 3월 0.84%에 이어 9월 0.73% 상승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일 등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19.68%), 철근(9.06%), 동관(2.78%) 등 원자재 가격은 1.13% 하락했으나, 배관공(4.90%), 보통인부(2.01%), 내선전공(4.44%), 형틀목공(1.15%)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2.47% 상승한데 따른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할 때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오른다.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136만원의 건축비가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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