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21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군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자치부 조대정 사무관으로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업무처리방법과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예상되는 연말 지출업무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요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됐다.

황현철 경리팀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단축으로 이월, 불용예산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추진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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