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확대 시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형 슬로프 장애인차량을 추가로 구입, 2대의 차량을 장수군장애인연합회(회장 양해도)에 위․수탁 운영한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장구를 착용한 65세 이상 노인과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중 일일 24시간 운영되며 콜센터에 전화예약 시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1,750원, 148m당 80원으로 일반택시 미터기 요금의 1/2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 할인된다.

박형목 교통팀장은 “장수군 1,2급 지체장애인 470여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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