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중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전주시 주유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사)주유소협회 전북지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유증기회수설비 대상지역 확대 법안 관련 지역 선정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는 인구 50만 도시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관련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석유 판매량 3,000㎘ 이상인 주유소는 2017년 1월 21일까지 유증기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2,000~3,000㎘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2,000㎘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00~1,000㎘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그런데 설치가 유력시 되는 10곳 중 한 곳이 전주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주시 194개 주유소업체들이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주유소업체들은 시중에 보급중인 유증기 회수설비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통계상 오류도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주시 A주유소 관계자는 "현재 유증기 회수설비를 공급·설치·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제품은 성능과 기술력이 미약하고, 형식인증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 장치를 설치한 주유소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회수장치 제품의 경우 설치 이후 1개월 내에 고장이 났음에도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급사 및 주유소간 갈등을 겪고 있는 등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한 기술력 평가와 형식 인증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과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전주시 B 주유소 관계자는 "완주군에 인접한 전주시 주유소들은 도심지역이 아닌데도 오존 오염도가 초과한 지역으로서의 벌칙을 수행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일방적인 주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이를 따라가지 못한 주유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더니, 이제는 주유소당 평균 200만원에 달하는 기계를 설치토록 해 이중·삼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며 "경쟁이 심한 전주시에서 3% 미만의 마진을 택하고 있어 어려운데, 투자만 하라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셀프주유기(대당 1,500~2,000만원)를 설치한 주유소는 이미 유증기 회수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대부분 일반 주유기(대당 700~800만원)를 갖운 주유소들은 설치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달 21일부터 관련 법 시행을 공포했으나, 아직 대상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고, 전주시 또한 오존 오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대상지 지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