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 작업구(일명 '맨홀')에 대한 일제 정비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를 설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도로관리청은 작업구 주변 도로 포장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은 매년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을 세워야 하며, 작업구 관리자와 초기·정기·정밀·긴급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포장면 단차, 진동 및 소음,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기준도 마련하고, 작업구 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산출, 청구, 납부, 정산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지침안은 작업구 정비공사 기준으로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포장면이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구의 진동 또는 소음 등으로 민원을 유발되는 경우 ▲작업구로 인해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작업구 높이조정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했다.

작업구 정비공사의 비용부담은 도로공사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작업구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구의 모양은 도형 또는 구형으로 설치하고, 작업구 뚜껑은 철근, 철강,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도, 법면 또는 중차량 통행이 없는 도로에서는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구 뚜껑은 최소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기로 했다./김선흥기자·ksh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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