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우리 정부가 요청한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이 반영돼 대만으로의 사과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대만으로 수출하는 사과에서 잔류농약 초과검출로 문제가 됐던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성분에 대한 대만 잔류기준이 설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만은 수입하는 한국산 사과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100% 전수검사를 시행하면서 우리 사과 수출량이 2010년 대비 1/4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만 수출 사과 안전성 확보와 통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위반농약을 비롯한 15성분에 대해 대만에 잔류 기준 설정(Import Tolerance)을 요청했고, 최근까지 에토펜프록스를 제외한 14성분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반영한 에토펜프록스는 가격이 저렴하고 7월~8월 주로 발생하는 노린재류 방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잎말이나방, 순나방, 심식나방 등 나방류와 진딧물, 응애류 등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어 우리 사과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 중 하나다.

그런데 그동안 대만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수출 부적합률이 60%에 이를 만큼 가장 큰 장애 요인이자 관심 약제였다.

이번 에토펜프록스 대만 잔류기준이 고시돼 15성분에 대한 잔류기준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100% 전수검사 해제는 물론, 사과의 대만 수출량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농진청은 '대만 수출용 사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긴급 개정·보급하고, 한국산 사과에 대한 통관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과수출 확대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농진청 화학물질안전과 조남준 과장은 "올해 대만에 사과 수출을 확대하고 통관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위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성은 생육 후기 농약 사용에 좌우하는 만큼 수출농가와 업체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등 농약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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